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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바뀌는 것 1. "태아성감별금지법" 폐지

라미파파 2025. 1. 8. 13:49

태아성감별금지법의 폐지 결정

태아성감별금지법은 2024년 12월 20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폐지가 결정되었는데 그 이유를 들자면, 첫째, 남아선호 사상이 시간이 지나며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감소하고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에서 태아성감별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고 하는 행위는 본능적인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한 태아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아성감별금지법의 도입 취지

그렇다면 왜 애초에 태아성강별금지법이 도입 되었던 것일까요?

 

태아성감별금지법은 1987년에 의료법에 도입이된 법률로,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는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으며, 이로 인해 여아의 낙태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태아성감별금지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