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2

12.08. ~ 01.02.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내용

12.08. ~ 01.02.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내용 거리두기 개편안 요약 12. 18. ~ 1. 2. (16일간) - 전국 사적모임 4인으로 제한 - 식당ㆍ카페등 오후 9시까지 영업 (접종 완료자 - 4인 가능, 미접종자 -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ㆍ배달만 허용) -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후 10시까지 영업 - 대규모 행사ㆍ집회의 허용 인원 축소 -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등 방역패스 확대 적용 ※ 청소년 입시학원 등 예외 - 자영업자 손실보상 좀 더 두텁게 지원 (지원 방안은 조속히 확정 발표 예정)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현행 변경 (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

12. 6. 반영 방역패스 백신패스

사적모임 12월 6일 ~ 1월 2일 -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미접종자 최대 1명) ※유행에 따라 기간이 조절될 예정 청소년 유행 차단(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 ※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확대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ㆍ경정ㆍ경마ㆍ카지노 - 유흥시설(5종) - 콜라텍ㆍ무도장 ㆍ(운영시간) 24시까지 ㆍ(밀집도) 제한없음 ㆍ(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