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

12.08. ~ 01.02.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내용

12.08. ~ 01.02.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내용 거리두기 개편안 요약 12. 18. ~ 1. 2. (16일간) - 전국 사적모임 4인으로 제한 - 식당ㆍ카페등 오후 9시까지 영업 (접종 완료자 - 4인 가능, 미접종자 -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ㆍ배달만 허용) -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후 10시까지 영업 - 대규모 행사ㆍ집회의 허용 인원 축소 -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등 방역패스 확대 적용 ※ 청소년 입시학원 등 예외 - 자영업자 손실보상 좀 더 두텁게 지원 (지원 방안은 조속히 확정 발표 예정)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현행 변경 (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

단계적 일상회복 스톱 (거리두기 - 전국 사적모임 4인)

12. 18. ~ 1. 2. (16일간) - 전국 사적모임 4인으로 제한 - 식당ㆍ카페등 오후 9시까지 영업 (접종 완료자 - 4인 가능, 미접종자 - 혼자이용 하거나 포장ㆍ배달만 허용) -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후 10시까지 영업 - 대규모 행사ㆍ집회의 허용 인원 축소 -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등 방역패스 확대 적용 ※ 청소년 입시학원 등 예외 - 자영업자 손실보상 좀 더 두텁게 지원 (지원 방안은 조속히 확정 발표 예정) 김총리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