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2월 6일 ~ 1월 2일 -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미접종자 최대 1명)
※유행에 따라 기간이 조절될 예정
청소년 유행 차단(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
※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확대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ㆍ경정ㆍ경마ㆍ카지노
- 유흥시설(5종) - 콜라텍ㆍ무도장 |
ㆍ(운영시간) 24시까지 ㆍ(밀집도) 제한없음 ㆍ(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ㆍ(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ㆍ무도장은 불가능 |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경륜ㆍ경정ㆍ경마장 - 카지노 |
ㆍ(운영시간) 제한없음 ㆍ(밀집도) 제한없음 ㆍ(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ㆍ(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ㆍ런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 (신규)
식당ㆍ카페, 학원 등, 영화관ㆍ공연장,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ㆍ안마소
- 식당ㆍ카페 | ㆍ(운영시간) 제한 없음 ㆍ(밀집도) 제한 없음 ㆍ(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ㆍ(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영화관ㆍ공연장 -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PC방 - 도서관 |
ㆍ(운영시간) 제한 없음 ㆍ(밀집도) 제한 없음 ㆍ(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ㆍ(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ㆍ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ㆍ독서실ㆍ스터디카 페),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 ㆍ(운영시간) 제한 없음 ㆍ(밀집도) 제한 없음 ㆍ(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ㆍ(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 학원 -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 멀티방 - 마사지업소ㆍ안마소 - 파티룸 |
ㆍ(운영시간) 제한 없음 ㆍ(밀집도) 제한 없음 ㆍ(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ㆍ(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 취식 가능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ㆍ워터파크), 오락실,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ㆍ박람회, 이ㆍ미용업, 국제회의ㆍ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오락실 | ㆍ(운영시간) 제한 없음 ㆍ(밀집도) 시설 신고ㆍ허가 면적의 4제곱미터 당 1명 ㆍ(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ㆍ(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놀이공원ㆍ워터파크 | ㆍ(운영시간) 제한 없음 ㆍ(밀집도) 수용인원의 50% ㆍ(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ㆍ(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실외체육시설 -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ㆍ(운영시간) 제한 없음 ㆍ(밀집도) 제한 없음 ㆍ(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ㆍ(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 전시회ㆍ박람회 | ㆍ (운영시간) 제한 없음 ㆍ (밀집도) 제한 없음 ㆍ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제곱미터 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ㆍ(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국제회의ㆍ학술행사 | ㆍ(운영시간) 제한 없음 ㆍ(밀집도) 좌석 1칸 띄우기 ㆍ(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ㆍ(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결혼식ㆍ돌잔치ㆍ장례식 | ㆍ(운영시간) 제한 없음 ㆍ(밀집도) 시설 신고ㆍ허가 면적의 4제곱미터 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1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ㆍ(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점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ㆍ(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종교시설 | ㆍ(운영시간) 제한 없음 ㆍ(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ㆍ(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ㆍ(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ㆍ(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 종교행사(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 시 소모임ㆍ성가대 가능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48시간 내), 18세 이하(2월 1일 부터 11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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