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 01.02.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내용
거리두기 개편안
요약
12. 18. ~ 1. 2. (16일간)
- 전국 사적모임 4인으로 제한
- 식당ㆍ카페등 오후 9시까지 영업
(접종 완료자 - 4인 가능, 미접종자 -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ㆍ배달만 허용)
-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후 10시까지 영업
- 대규모 행사ㆍ집회의 허용 인원 축소
-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등 방역패스 확대 적용
※ 청소년 입시학원 등 예외
- 자영업자 손실보상 좀 더 두텁게 지원
(지원 방안은 조속히 확정 발표 예정)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현행 | 변경 (12.18.~) |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
<21시 중단>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ㆍ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ㆍ안마소 |
사적모임 | ㆍ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ㆍ(식당, 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 카페 이용 가능 |
ㆍ전국 4인까지 가능 ㆍ(식당, 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 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 카페 이용 불가 |
사적모임 외 모임ㆍ행사 기준 (집회 포함) |
ㆍ99인까지 :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ㆍ10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가지 가능 *500인 이상 :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ㆍ49인까지 :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ㆍ5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인 이상 :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 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전시회 박람회 |
<①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제곱미터 당 1명 +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ㆍ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ㆍ49인까지 :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ㆍ5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국제회의 학술행사 |
<①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상한 없음) ② 행사ㆍ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ㆍ49인까지 :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ㆍ5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결혼식 | <①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ㆍ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①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ㆍ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 :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돌잔치 장례식장 |
ㆍ4제곱미터 당 1명 + 모임 행사 기준 적용 ㆍ모임 행사 기준 - 99인까지 :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ㆍ4제곱미터 당 1명 + 모임 행사 기준 적용 ㆍ모임 행사 기준 - 49인까지 :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
ㆍ제한없음 | ㆍ49인까지 :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ㆍ5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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