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2월 6일 ~ 1월 2일 -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미접종자 최대 1명) ※유행에 따라 기간이 조절될 예정 청소년 유행 차단(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 ※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확대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ㆍ경정ㆍ경마ㆍ카지노 - 유흥시설(5종) - 콜라텍ㆍ무도장 ㆍ(운영시간) 24시까지 ㆍ(밀집도) 제한없음 ㆍ(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